협회는 일본히로시마(1945. 8. 6.)와 나가사키(1945. 8. 9.)에 투하된 원자폭탄폭격으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뜻합니다.